《서울시 4무 특별대출 시행 안내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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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서울시 4무 특별대출 시행 안내》

용산구소상공인회 0 647

《서울시 4무 특별대출 시행 안내》


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억원까지 4무대출(무이자, 무보증료, 무담보, 무종이서류)을 시행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


■대상 : 업력 3개월 이상 업체로 대표자가 신용등급 1~7등급 사이(신용평점 595점 이상)인 소상공인

■대출금액 : 1억원이내(기 보증한 대출금액 포함)

■상환기간 : 5년(1년 거치 4년 분할상환)

■금리 : 1년간 무이자, 2년차~5년차의 4년간 이자보전 0.8%

■보증료 : 없음(연 0.5%로 전 기간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함)

■접수처 : 8개 시중은행 각 지점

(신한, 하나, 우리, 기업, 국민, 농협, SC, 경남은행)

■구비서류 

1.신용보증신청서(은행 비치)

2.사업자등록증

3.임대차계약서(사업장, 거주지)

4.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각 1통씩

■신청기간 : 2021. 6. 9. (수) ~ 자금소진시 까지


사랑하는 소상공인 여러분!!

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금번 서울시 4무대출을 통해 용기와 희망으로 우뚝 서시길 기원합니다


2021. 6. 9.


(사)용산구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김용호 올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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